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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지식

국민연금 수령할때 알게되는 함정

by freedom 2024. 6. 30.
목차
1. 평생 내도 못받는 경우
2. 좁은 유족의 범위
3. 중복 수령 불가
4. 국민연금공단이 말하지 않은 내용
5. 결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평생 납부해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좁은 유족의 범위, 중복 수령 불가 등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평생 내도 못받는 경우

 1.1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실제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예제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국민연금을 2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이 사망했을경우 아내는
① 유족연금 120만원(200만원의 60%)
② 본인연금 50만원 + 유족연금 30%인 36만원 = 총 86만원
이 두가지 선택지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겠죠.
결국 유족연금 120만원을 선택하게 되면서 본인이 낸 국민연금으로 받던 50만원은 사라집니다.
이는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허공에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제 2
나이 차이가 큰 부부의 경우
나이 차이가 큰 부부(예: 10살 이상)의 경우, 나이가 적은 쪽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나이가 적은 쪽이 원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75세정도는 되어야 하며, 이는 나이가 많은 쪽이 8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 되며원금에 이자까지 대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평균 100세정도까지는 사망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적은 쪽은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은 강제라는게 함정)

 

 2. 좁은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60세 이상 부모(같이 거주해야 함)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① 자녀의 경우
자녀가 25세 미만일 확률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25세가 되는 시점에 유족연금은 중지됩니다.
② 부모의 경우
내가 사망한 시점에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60세이상 부모님의 경우에는 거주하는곳이 틀리더라도 매달 60만원 이상의 용돈 혹은 생활비를 드렸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령 불가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40~50세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을 수 없는 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비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말하지 않는 내용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떼가는데, 이는 이미 납부된 국민연금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결론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지만,
여러 제한 조건과 중복 수령 불가 등의 문제로 인해 평생 납부해도 실제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관련 혜택을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했을경우에는 한명이 일찍 사망하게 되면 한명의 연금은 없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가져갈땐 선택이 아닌 필수로 걷어가면서 받을땐 최대한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명은 개인연금을 넣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을텐데
누가 먼저 사망할 지 알 수 없으니 누가 개인연금을 하고 누가 국민연금을 하고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연금을 떼가고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안하면 몰라도 일을 하면 안낼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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