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구분 | 설명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현금(감면) |
2. 지원대상
1)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2)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지원내용
1)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최대 금리 4.5%)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5. 접수/문의
1)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2)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3) 홈페이지 URL
'재테크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S&P500 편입종목과 제외종목(2024.6.24 기준) (0) | 2024.0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