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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금

절세계좌(연금, ISA 등) 배당소득세부과, 이중과세

by freedom 2025. 2. 5.

절세계좌를 통한 투자가 더 손해



기존 ISA,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누렸던
국내상장 해외ETF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중과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ETF란??

개편안

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으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시행시기가 계속 미뤄지다가 해당건에 대해서만
올해(2025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예시)
기존방식
미국기업에서 ETF운용사에 배당금 100만원 지급
-> ETF운용사는 미국정부에 배당소득세 15만원(15%) 납부
-> 배당금은 세후 85만원이 됨
-> 국세청에서 ETF운용사에 배당소득세 15만원을 선환급해줌
-> ETF운용사의 배당수익이 다시 100만원이 됨
-> ETF운용사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공시

일반계좌 :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배당금 84.6만원 수령
절세계좌 : 연금개시/만기해지 전까지 과세이연되어 배당금 100만원 수령

개편된 방식(2025년 1월이후)
미국기업에서 ETF운용사에 배당금 100만원 지급
-> ETF운용사는 미국정부에 배당소득세 15만원(15%) 납부
-> 배당금은 세후 85만원이 됨
-> 국세청에서 ETF운용사에 배당소득세 15만원을 선환급해줌(삭제)
-> ETF운용사의 배당수익이 다시 100만원이 됨(선환급금이 없어져서 삭제)
-> ETF운용사는 85만원(국세청 환급금이 제외되어 100만원에서 85만원으로 변경)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공시


일반계좌 :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배당금 84.6만원 수령
절세계좌 :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배당금 84.6만원 수령


이로인해 일반계좌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지만 절세계좌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배당금을 100만원이 나오던부분이
85만원이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사라지는 과세이연 효과

연금 개시 전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가 가능했었지만, 개편이후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즉시 원천징수함. 그로인해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됨

2. 손익통산 혜택 축소

배당소득과 투자 손실을 통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손익통산 불가.
예시)
배당소득 100만원 / 투자 손실 50만원
-> 손익통산 후 실제 과세 대상 소득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이었던 부분에서 배당소득이 들어올때부터 이미 세금을 징수해가기 때문에 손익통산 혜택을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 이중과세

연금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때 15%의 세금을 징수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3~5%)를 다시 납부

4. 해외배당 ETF투자 매력 감소

배당금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됨
미국 ETF의 직투에 비해 혜택이 없다면 구지 ISA등에 돈을 장기간 묶어두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

월배당ETF 인기의 이유

생각

물론 절세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남아있지만 작년에 비하면 투자가치가 떨어져버린 느낌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계속 하겠지만 ISA를 이용하여 목돈 만든 후 연금계좌에 넣는게 아닌
연금계좌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경우에는 그냥 미국 직투를 하게 되지 않을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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