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TF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 변화
금투세가 도입되면 ETF 투자 수익의 과세 방식이 크게 변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ETF 종류 | 변화 |
국내주식형 ETF | 기존 비과세 → 금투세 적용 |
기타 ETF | 기존 보유기간과세 15.4% → 금투세 적용 |
해외상장 ETF | 기존 양도소득세 22% → 금투세 적용 |
이에 따라 ETF 투자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이 금투세에 포함됩니다.
2. TR ETF의 매력 감소
TR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모든 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TR ETF의 주요 장점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TR ETF의 인기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월배당 ETF의 세금 변화
월배당 ETF는 배당소득세와 금투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1) 배당주 ETF와 리츠 ETF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받습니다.
2) 커버드콜 ETF
기존 비과세였던 차익 부분에 금투세가 적용되어 배당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ETF 배당이 배당소득세인지 금투세인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4. 절세계좌와의 궁합 개선(연금저축, IRP, ISA)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금투세 도입 후, 이 계좌들에서
ETF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금투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ISA 계좌 역시 ETF 매매 차익에 금투세가 없으며,
해지 시까지 과세이연 및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연간 한도는
ISA 계좌 2,000만원(개정 시 5,0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쳐서 1,80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채운 후에는 위탁계좌를 통해 ETF를 매매하며,
주식, ELS 등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22% 또는 27.5%의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5. 결론
금투세 도입 후 ETF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과세 규정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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